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45조의1 (흙막이지보공의 재료)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의 재료로 변형ㆍ부식되거나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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