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조 (조립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사업주는 흙막이 지보공을 조립하는 경우 미리 그 구조를 검토한 후 조립도를 작성하여 그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②** 제1항의 조립도는 흙막이판ㆍ말뚝ㆍ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ㆍ치수ㆍ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조립도는 흙막이판ㆍ말뚝ㆍ버팀대 및 띠장 등 부재의 배치ㆍ치수ㆍ재질 및 설치방법과 순서가 명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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