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49조 (작업중지 및 피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벼락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화약 또는 폭약의 장전 작업을 중지하고 근로자들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발파작업 시 근로자가 안전한 거리로 피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앞면과 상부를 견고하게 방호한 피난장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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