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51조의1 (낙반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터널 등의 건설작업을 하는 경우에 낙반 등에 의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 터널 지보공 및 록볼트의 설치, 부석(浮石)의 제거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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