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57조 (점화물질 휴대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작업의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터널 내부에서 근로자가 화기, 성냥, 라이터, 그 밖에 발화위험이 있는 물건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터널의 출입구 부근의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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