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67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4속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 <개정 2023.11.14>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66조 (붕괴 등의 방지) 다음 조문 → 제367조의1 (터널 거푸집 및 동바리의 재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