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71조 (인접채석장과의 연락)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지반의 붕괴, 토사등의 비래(飛來)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한 채석장에서의 발파 시기ㆍ부석 제거 방법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 채석장과 연락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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