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73조 (낙반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갱내에서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로서 토사등의 낙하 또는 측벽의 붕괴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동바리 또는 버팀대를 설치한 후 천장을 아치형으로 하는 등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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