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74조 (운행경로 등의 주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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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채석작업을 하는 경우에 미리 굴착기계등의 운행경로 및 토석의 적재장소에 대한 출입방법을 정하여 관계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의 작업을 하는 경우에 운행경로의 보수, 그밖에 경로를 유효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감시인을 배치하거나 작업 중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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