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76조 (급격한 침하로 인한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잠함 또는 우물통의 내부에서 근로자가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에 잠함 또는 우물통의 급격한 침하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침하관계도에 따라 굴착방법 및 재하량(載荷量) 등을 정할 것
2. 바닥으로부터 천장 또는 보까지의 높이는 1.8미터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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