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건설작업 등에 의한 위험 예방

제380조 (철골조립 시의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철골을 조립하는 경우에 철골의 접합부가 충분히 지지되도록 볼트를 체결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견고한 구조가 되기 전에는 들어 올린 철골을 걸이로프 등으로부터 분리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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