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중량물 취급 시의 위험방지

제385조 (중량물 취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중량물을 운반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 하역운반기계ㆍ운반용구(이하 "하역운반기계등"이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하역운반기계등을 사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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