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7조 (꼬임이 끊어진 섬유로프 등의 사용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섬유로프 등을 화물운반용 또는 고정용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1. 꼬임이 끊어진 것
2. 심하게 손상되거나 부식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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