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91조 (하적단의 간격)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2미터 이상 되는 하적단(포대ㆍ가마니 등으로 포장된 화물이 쌓여 있는 것만 해당한다)과 인접 하적단 사이의 간격을 하적단의 밑부분을 기준하여 1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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