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94조 (통행설비의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갑판의 윗면에서 선창(船倉) 밑바닥까지의 깊이가 1.5미터를 초과하는 선창의 내부에서 화물취급작업을 하는 경우에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설비가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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