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398조 (통선 등에 의한 근로자 수송 시의 위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통선(通船) 등에 의하여 근로자를 작업장소로 수송(輸送)하는 경우 그 통선 등이 정하는 탑승정원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승선시켜서는 아니 되며, 통선 등에 구명용구를 갖추어 두는 등 근로자의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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