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6장 하역작업 등에 의한 위험방지

제401조 (동시 작업의 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같은 선창 내부의 다른 층에서 동시에 작업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방망(防網) 및 방포(防布) 등 화물의 낙하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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