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장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제411조 (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궤도작업차량을 이용하여 받침목ㆍ자갈과 그 밖의 궤도 관련 작업 자재를 운반ㆍ설치ㆍ살포하는 등의 작업을 하는 경우 자재의 붕괴ㆍ낙하 등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버팀목이나 보호망을 설치하거나 로프를 거는 등의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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