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관리감독자의 직무, 사용의 제한 등

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