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조 (운전위치의 이탈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기계를 운전하는 경우 운전자가 운전위치를 이탈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1. 양중기
2. 항타기 또는 항발기(권상장치에 하중을 건 상태)
3. 양화장치(화물을 적재한 상태)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자는 운전 중에 운전위치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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