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41조 (사용 전 점검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분해하여 개조하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사용 전에 점검하여야 한다.

1. 덕트와 배풍기의 분진 상태
2. 덕트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3. 흡기 및 배기 능력
4. 그 밖에 국소배기장치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상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즉시 청소ㆍ보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을 한 후 그 기록의 보존에 관하여는 제555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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