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ㆍ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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