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4조 (빈 용기 등의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운반ㆍ저장 등을 위하여 사용한 용기 또는 포장을 밀폐하거나 실외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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