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관리대상 유해물질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48조 (세척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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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ㆍ세탁 및 건조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 필요한 용품과 용구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오염된 작업복과 평상복을 구분하여 보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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