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2장 허가대상 유해물질 및 석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486조 (직업성 질병의 주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석면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의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방법 등을 석면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