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07조 (누출 시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금지유해물질이 실험실등에서 새는 경우에 흩날리지 않도록 흡착제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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