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4장 소음 및 진동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13조 (소음 감소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강렬한 소음작업이나 충격소음작업 장소에 대하여 기계ㆍ기구 등의 대체, 시설의 밀폐ㆍ흡음(吸音) 또는 격리 등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의 성질상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소음 감소를 위한 조치가 현저히 곤란하다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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