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23조 (작업실 공기의 부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실의 공기의 부피가 고압작업자 1명당 4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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