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26조 (배기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업주는 작업실이나 기압조절실에 전용 배기관을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고압작업자에게 기압을 낮추기 위한 기압조절실의 배기관은 내경(內徑)을 53밀리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