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55조 (점검 결과의 기록)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사업주는 제551조부터 제5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 1. 점검연월일 2. 점검 방법 3. 점검 구분 4. 점검 결과 5. 점검자의 성명 6. 점검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사항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554조 (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다음 조문 → 제556조 (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