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5장 이상기압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56조 (고기압에서의 작업시간)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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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근로자가 고압작업을 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간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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