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78조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의 구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방사성물질 취급 작업실 안의 벽ㆍ책상 등 오염 우려가 있는 부분을 다음 각 호의 구조로 하여야 한다.

1. 기체나 액체가 침투하거나 부식되기 어려운 재질로 할 것
2. 표면이 편평하게 다듬어져 있을 것
3. 돌기가 없고 파이지 않거나 틈이 작은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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