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7장 방사선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81조 (국소배기장치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이 가스ㆍ증기 또는 분진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발산원을 밀폐하거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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