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6조 (방사성물질의 폐기물 처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방사성물질의 폐기물은 방사선이 새지 않는 용기에 넣어 밀봉하고 용기 겉면에 그 사실을 표시한 후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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