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8장 병원체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599조 (세척시설 등)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근로자가 혈액매개 감염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경우에 세면ㆍ목욕 등에 필요한 세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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