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9장 분진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11조 (설비에 의한 습기 유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제6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분진작업장소에 습기 유지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 분진작업을 하고 있는 동안 그 설비를 사용하여 해당 분진작업장소를 습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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