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0장 밀폐공간 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33조 (출입구의 임의잠김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근로자가 탱크ㆍ반응탑 또는 그 밖의 밀폐시설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작업하는 동안 해당 설비의 출입뚜껑이나 출입문이 임의로 잠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작업하게 하여야 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