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2조 (건물 개ㆍ보수 시 공기오염 관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건물 개ㆍ보수 중 사무실의 공기질이 악화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그 작업내용을 근로자에게 알리고 공사장소를 격리하거나, 사무실오염물질의 억제 및 청소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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