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2조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3.3>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ㆍ산업의학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받을 수 있다.
1. 근골격계질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3 제2호가목ㆍ마목 및 제12호라목에 따라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또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인 경우
2. 근골격계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異見)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
**②**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노사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사업주는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작성ㆍ시행할 경우에 인간공학ㆍ산업의학ㆍ산업위생ㆍ산업간호 등 분야별 전문가로부터 필요한 지도ㆍ조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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