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3장 그 밖의 유해인자에 의한 건강장해의 예방

제668조 (비전리전자기파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 조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유해광선ㆍ초음파 등 비전리전자기파(컴퓨터 단말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심각한 건강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생원의 격리ㆍ차폐ㆍ보호구 착용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
2. 비전리전자기파 발생장소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할 것
3. 근로자에게 비전리전자기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안전작업 방법 등을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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