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 (높은 디딤판 등의 사용금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달대 비계 위에서 높은 디딤판, 사다리 등을 사용하여 근로자에게 작업을 시켜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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