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 (채광 및 조명)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에 채광 및 조명을 하는 경우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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