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령 제1장 기계ㆍ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제90조 (날아오는 가공물 등에 의한 위험의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사업주는 가공물 등이 절단되거나 절삭편(切削片)이 날아오는 등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기계에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작업의 성질상 덮개 또는 울 등을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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