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조 (볼트ㆍ너트의 풀림 방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사업주는 기계에 부속된 볼트ㆍ너트가 풀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볼트ㆍ너트가 적정하게 조여져 있는지를 수시로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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