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7조의1 (산업단지안의 전기시설의 설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산업단지의 실시계획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까지의 전기시설은 한국전력공사가 미리 설치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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