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노무제공자에 대한 특례 <신설 2023.6.27>

제83조의9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91조의18에 따른 노무제공자에 대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에 관하여는 제27조, 제28조, 제30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 제36조를 적용한다. 이 경우 "근로자"는 "노무제공자"로, "근로계약"은 "노무제공계약"으로 본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3조의9)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