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관계 기관 간의 협조)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관련 사업을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해당 사업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제1항의 신설ㆍ변경 계획, 예산 및 운영지침 등에 관하여 관련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시하고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협조를 요청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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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4
법률: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bcb8a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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