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보칙

제17조 (권한의 위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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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칙

부칙 <제19760호,2023.10.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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