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9조의6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4조의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그 밖의 사유로 해당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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