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령

제39조의4 (산업용지 분할 전의 면적)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9조의2제5항제4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0만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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