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58조의24 (채권의 기재사항)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공단의 이사장이 기명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0.7.12, 2021.6.8>

1. 제58조의21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매출의 방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 같은 항 제2호의 사항은 제외한다)
2. 채권의 번호
3. 채권의 발행 연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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