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 (직무)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자유무역지역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1. 자유무역지역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2. 수출산업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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